[인사]

[인사]

입력 2019-03-22 00:44
수정 2019-03-22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 △장관실 장관비서실장 김효정 △기획담당관 김헌정 △도시정책과장 이상주 △철도건설과장 임종일 ◇과장급 전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신원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이윤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임배석

■고용노동부 ◇부이사관 승진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장 정원호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장 하헌제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장 임영미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장 고동우 △운영지원과장 김유진

■국민권익위원회◇고위공무원 전보 △심사보호국장 민성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실장급 △대학혁신지원실장 정유석 △대학입학지원실장 김현준(파견교수) ◇부장·팀장급 △운영지원부장 조준범 △기획홍보팀장 임현창 △혁신지원팀장 김정희 △입학기획팀장 신숙경 △입학지원팀장 전현정 △대입포털TF팀장 윤종성 △대학정보공시센터장 이재혁 △정보화표준팀장 구안규 △연구1팀장 이성은(2팀장 겸직) △평가기획팀장 서지영 △연수1팀장 김병진 △연수2팀장 김선욱 △교양기초교육원 사무국장 신미나 ◇ 파견교사 △대입상담센터 오수석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9-03-22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