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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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3 00:44
수정 2015-07-2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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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장 방윤석△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송시화△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남일석

■전남도 ◇전보△법무통계담당관 최우식△안전정책과장 이순만△사회재난과장 정현주△중소기업과장(직무대리) 신재춘△에너지산업과장 정한권△관광과장 안기홍△문화예술과장 배유례△사회복지과장 최성진△농식품유통과장 박경곤△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의회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정석호△광양청 행정지원부장 이광수△광양청 국내유치부장 서재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직무대리) 이건섭△환경산업진흥원 사무국장 파견 고영윤△친환경농업과장 최향철△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장 김춘성△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장 위삼섭△수산자원과장 최연수△광양청 개발부장 장정기△전남테크노파크 파견 범진선△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 황수정△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박혜량◇직급승진△창조산업과장 신연호△해양항만과장 최정희△의회 수석전문위원 백광수 윤석근△광양청 기업지원부장 유상섭△전남발전연구원 김한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유영관△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김종기△식품안전과장 이순석△농업교육과장 김용호△축산위생사업소장 김상현◇직무대리△청렴지원관 최형열△도립대 사무국장 김기수△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정상동△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최병만△동부지역본부 동부총무과장 안기권△서울사무소장 박종필◇전입·전출△농업정책과장 김진하△목포시 전출 유영춘◇직위승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장 임경호△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 박장현△해양수산과학원 해양자원연구부장 조영철

■고려대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장 겸임) 김규완△교육매체실장 박재영

■신한은행 ◇본부장 <신규 선임>△글로벌사업부 소속 본부장(인도네시아 BME) 서태원△글로벌사업부 소속 조사역(중국 법인장 내정) 우상태<이동>△기관그룹 본부장 양광우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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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부장 <선임>△IC영업6부 조영기△업무시스템부 김기태△글로벌트레이딩센터 이희연△정보보호부 박성환<전보>△리스크지원부 이경수△WM파생상품부 이수환△IT품질기획부 정현민

2015-07-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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