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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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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신동학△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김재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 조현우△공보담당관 이상수

■경남도 △행정국장 김경일△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이채건△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항노화산업과장 권현군△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창조정책부장(대외협력실장 겸임) 권경훈△오창운영본부장(질량분석연구부장 겸임) 김현식△기획부장 김현기△물성과학연구부장 조영훈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아주경제 △전국부장 온기동

2014-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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