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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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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장 이중순

■강원대 △사범대학장(교육대학원장 겸임) 권석민△사범대학 부학장 장재학△디지털미디어센터장(BR미디어프로덕션 기업장 겸임) 윤영두

■국민대 △기획처장 이재경

■서강대 △산학부총장 직무대행 이태수△국제지역문화원장 강영안△산업기술연구소장 최용△현대정치연구〃 강정인△사회학과장 김우선△물리〃 이현철△영어영문〃 채서영△대학언론사 주간 임종섭

■세종대 △부총장 배위섭◇대학원장△전의찬△경영전문 이요섭△행정 이덕로△교육 정혜경△관광 이애주△공연예술 김태훈△산업 김해광△도시부동산 김수현◇대학장△생명과학 김용휘△전자정보공학 문주희△공과 배덕효△예체능 김종학◇처장△기획 김승억△교무 김광희△입학 정명채△학생지원 강유원△연구산학협력 김선재△대외협력 엄종화◇원장△전산정보 백성욱△학술정보 황성빈△글로벌지식교육 곽태기△국제교육 강자모◇실·관장△감사실 김한수△홍보실 이귀옥△박물관 하문식◇주간△신문방송국 한창완◇학부장△교양 이태하◇센터장·위원장△공공기기센터 이내성△Vision2020 위원회 권오진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장 홍성철△기초교육원장 현승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학처장 최상호△교학제1부처장 이석준△미술원장 안규철△연극원 부원장 김태웅△미술원 부원장 우동선△〃 조형예술과장 최우람△〃 건축과장 박선우△예술영재교육원 교육원장 김대진△〃 연구실장 남수영△학생지원센터장 서충식

■홍익대 △미술대학장 문철△법과〃 방석호△학생처장 윤순종△교학관리처 교무연구담당 부처장 김중인△취업진로지원센터소장 이재은△국제언어교육원장 박한상△대학로아트센터장 고희경

■서울시보라매병원 △소아청소년과장 장주영△응급의학〃(전인간호병동장 겸임) 신종환△중환자진료부장 정우영△종합건강진단센터장 김지원△뇌졸중〃 이용석

■건양대병원 △사이버나이프센터장 류성열△방사선종양학과장 김정훈

■메트로신문사 <광고마케팅국>△국장직대 김완일△부국장 조경만

■OSEN △편집국장(대표이사 겸임) 조남제△스포츠국장(이사 겸임) 박선양△사진국장(이사 겸임) 손용호△엔터테인먼트국장(사업이사 겸임) 손남원△재무이사 김영민△야구부장 이선호△경제IT부장(사업부장 겸임) 강희수△스포츠부장(직무대행) 강필주

■우리금융그룹 ◇승진 △전무 김홍달 조성국

■하나대투증권 ◇상무 △자산운용총괄 조호제△New비즈니스본부장 이상훈◇상무보△지원본부장 김규대△영업부장 서보완◇이사보 <본부장>△IB지원 박동룡△마케팅 양영철△상품전략 최효종<부장>△신채널사업추진 장기성△선물영업 이성수△경영관리 조현태◇부서장 승진 <지점장>△북수원 송정근△평촌 박정영<부장>△연금사업 이영△금융상품2 임상수△웰스케어 배경만△상품개발 김현엽△RP운용 권창진△WM 박선영△인력지원 송인범<팀장>△스몰캡 김완규△투자정보 이영곤◇부서장 전보 <부장>△해외증권영업 김종찬△PB사업 강한신△자금관리 한기우△사무지원 정주우△결제업무 서종철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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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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