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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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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이사회 의장 김인철

■전남도 △F1대회지원담당관 최종선△의회사무처 입법지원관 노두근△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설동진△나주부시장 고성혁◇부군수△구례 김채홍△장흥 황기연△강진 박균조△함평 장석홍△진도 신우철

■농협중앙회 △이사회사무국장 허원웅◇부장△경영감사 최홍영△영업감사 정민석△조합구조개선지원 최성수△총무 최규식△식품유통 한상구△양곡 조권형△축산컨설팅 남인식△개인고객 김종민△PB마케팅 박태석△농업금융 서기봉△외환업무 이창현△자금운용 서대석△투자금융 박규희△여신정책 김수호△심사 이종훈△여신관리 황관순△리스크관리 이윤배△카드회원추진 안홍기△상호금융수신 표정수△상호금융투자 차용식△신용보증기획 이재욱△신용보증업무 이남규<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강주모◇분사장△유통센터 김원석△업무지원 김병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본부장 정광용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특성분석센터장 안재평◇실장△지식재산경영 박종식△경영기획 강구인△경영관리 남동우△문화홍보 임환△정책 원유형

■한국정보화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강동석◇단장△정보문화사업 전종수△국가정보화지원 류광택△디지털인프라 강선무△글로벌협력 윤정원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박진

■하나대투증권 ◇상무보 승진 △준법감시인 문봉성

■한화증권 △중계지점 센터장 김기영△중계지점장 임태성

■IBK투자증권 △광화문지점장 최승일

■대웅제약 ◇이사대우 <부장>△ETC사업본부 경인지점 이재용△생산본부 성남사업팀 이건철△연구본부 연구지원실 김현주△경영지원본부 회계팀 임성연△헬스케어사업본부 블루오션서울1 사업부 송광호

■일동제약 △도매영업부장 박명근◇지점장△병원 김철△인천 김학지△수원 박종개△경남 박명호

■TBWA코리아 ◇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남경우◇전무△IBC본부장 박준형◇제작본부△전문임원 박천규△수석국장 김상호△국장 박승욱 박준호◇광고본부△국장 방주성◇미디어본부△국장 김지영

■신한생명 ◇승진 △준법감시인 최정환<부장>△TCM지원 이경환△은퇴시장마케팅 박세근△고객서비스 박승주△홍보 이상호△마케팅지원 김태환△인재개발 김명환△보험심사 김경철<지점장>△도봉 박효순△청계 김영곤△서대문 이성우△용산 신운교△반포 신준선△대명 홍승모△경주 최양호△화명 김민규△가야 박종호△동전주 박현님△남원 전성완△둔산 이국성△동대전 김철모△광주SOHO 임정일△서원주 신연자△드림 류시탁△삼다 김범중△클릭CM 전을주△대구TM 팽용운△리치TM 박보규△서부GA 조형엽△경복GA 허준회◇전보 <부장>△인사지원 하성식△운용전략 이영준<지점장>△종로 전병호△서일산 곽희정△미래 김용△강남 이정훈△용인 강수원△스카이 이주명△부평 유정식△삼산 김상락△계산 김원우△주안 정보영△대구 이준표△범일 제해옥△진해 심권보△익산 장석하△전주 국청△서군산 오정환△대전 장유희△일산SOHO 이성원△영등포SOHO 간종택△사당SOHO 백승일△부천SOHO 원경민△주안SOHO 이수형△대구SOHO 이재형△부산SOHO 심규봉△전주SOHO 조우현△중앙복합 오제연△부산복합 전근식△중부TM 윤승상△희망ACE 박병술△드림ACE 이은영△비전ACE 박오식△서울GA 허영재△신한GA 황성준

■KBP펀드평가 ◇이사대우 승진 △기관컨설팅본부 엄익현 △리서치센터 김영훈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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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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