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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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7 00:00
수정 2011-06-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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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전 삼미통신공사 사장)씨 별세 선우(이선우성형외과 원장)인우(커뮤니케이션 시작 대표이사)씨 부친상 심호(감사원 국장)씨 장인상 박미라(성모병원 안과 교수)씨 시부상 2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8일 오전 5시 30분 (02)2258-5977

●홍진태(충북대 약학대학 교수)씨 부친상 25일 대전보훈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42)939-0575

●박승준(힘찬홀딩스 대표)승찬(가톨릭대 교수)혜영(강서 힘찬병원장)씨 부친상 권기영(사업)엄재호(엄재호내과의원장)이수찬(목동 힘찬병원장)이규승(케이맥 이사)씨 장인상 노성숙(한국상담대학원 교수)씨 시부상 2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8일 오전 6시 (02)2258-5957

●김영환(에디 대표)경자(상일약국 〃)경희(늘푸른약국 〃)씨 모친상 원원석(상일약국 대표)양은혁(늘푸른약국 〃)신익현(제8전투비행단장)현기종(하이 대표)씨 장모상 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10시 (02)3010-2231

●이창훈(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씨 부인상 재현(NHN 연구원)재원(스포츠한국 기자)씨 모친상 김원겸(스포츠동아 기자)한근영(CJ E&M 차장)씨 장모상 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02)3410-6917

●우제택(삼성SDS 부장)씨 모친상 이원권(대원기계 대표이사)씨 장모상 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02)3010-2265

●고광기(전 전북도청 인사계장)씨 별세 범석(포스코 대리)씨 부친상 24일 전북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30분 (063)250-2450

●황석중(전 한국야구위원회 경기운영위원)씨 장모상 25일 경기 광명연세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2066-1584

●오인영(아이엔제이투자자문 대표)씨 부친상 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3410-6908

●박창규(농협중앙회 NH카드 충청센터장)관규(서울도시철도공사 과장)씨 부친상 이은필(충남도시가스 경영지원팀장)씨 장인상 26일 대전 건양대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 (042)600-6662

●주현(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원(KTB투자증권 대표이사)씨 부친상 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3010-2292

●성한국(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감독)씨 부친상 26일 청주의료원, 발인 28일 오전 9시 (043)279-0155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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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남(전 완주군의회 부의장)씨 별세 정태(회사원)대덕(전북도청 공보과)정은(고창여고 교사)씨 부친상 26일 전북대병원, 발인 28일 오전 (063)250-2446
2011-06-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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