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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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7 00:00
수정 2010-08-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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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4급 승진 △예산과 김철모△행정지원관실 박형규△경자청 도시개발부 송주진△정책기획관실 이강오△새만금개발과 최성섭△의회 사무처 하성용△농산유통과 김윤섭△산림녹지과 최석범△해양수산과 김광철△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이원재△농업기술원 자원식품과 김영선

■IBK투자증권 ◇임원 보임 △전략기획실장 허준◇이사 승진 △트레이딩3담당 진상욱◇팀장 전보 △경영기획팀 김한수△PI팀 겸 GFM전략팀 우성민△IB전략팀 김형진△자본시장팀 이제용△AI팀 유욱제△인사팀 겸 소통공감팀 김형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기획실장 강성례△교학처장 양은미△도서관장 정명숙△간호학과장 이소영△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 박상규

■전남개발공사 ◇3급 승진 △김대준 홍보감사팀장△노기송 용지보상〃 ◇4급 승진△김성수 재무회계팀 과장△최현석 지역개발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상임이사 박영덕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장 △인재개발부 차도원△재무관리부 문근석 ◇지사장△서울남부 유상규△경기 이상섭

■이투뉴스 △문화부장 연세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승진 △경영기획본부 경영관리단장 박장석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산업대학원장 김수민△기획연구처장 장호경△학생취업지원센터장 이정희△국제교육원장 남기수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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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학 △평가인사부처장 이재동△학사운영〃 신현석△교수·학습지원센터장 황성범△산학협력단 부단장 박재우△창업보육센터장 김순철△취업진로부처장 문태정△정보통신센터장 김용성△지역사회봉사단장 김태형△전자정보계열학과장 신경철△간호과〃 김미영△사회복지과〃 조윤득△항공관광과〃 김화진
2010-08-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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