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0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태현(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민애(이미지21 대표)씨 모친상 12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5시 (031)787-1510

●조남철(전 삼부토건 이사)씨 별세 정연(신한은행 지점장)씨 부친상 안기명(이건창호 대표이사)씨 장인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3410-6920

●조주현(모노디자인 대표)명희(전 KBS 시청자센터장)경희(서교초 교사)씨 모친상 정형만(경기도의정회 부회장)이복구(명지전문대 교수)박경수(사업)한영철(대덕대 교수)이진한(사업)씨 장모상 1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2)2227-7500

●김은권(전 동대문구청의회 과장)정권(정선어패럴 대표이사)씨 모친상 홍창옥(전 공주시청 총무과)씨 장모상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31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양진수(전 MBC 국장)씨 부친상 12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923-4442

2014-03-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