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어머니회 정기총회 개최…“결속 강화해 사회 문제 극복”

대한어머니회 정기총회 개최…“결속 강화해 사회 문제 극복”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6-04-22 15:02
수정 2026-04-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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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임 대한어머니회중앙회 회장이 22일 대전에서 열린 제64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제공
김두임 대한어머니회중앙회 회장이 22일 대전에서 열린 제64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제공


대한어머니회가 22일 대전 효문화마을에서 중앙회와 10개 지방연합회 대의원들과 제6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속을 다졌다.

김두임 대한어머니회중앙회 회장은 총회사에서 “1958년 창립 이래 어머니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여성의 권익 신장과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조직을 정비하고 결속을 강화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극복해 가자”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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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행된 정책협의회는 조미선 대전 YMCA 시민사회 위원장의 ‘변화하는 시대의 효율적인 NGO단체 운영방향’, 고명희 서울여대 교수의 ‘AI 시대 인성교육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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