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1만 621명 공개
최은순씨 ‘부동산실권리자’ 위반담배수입업자 지방세 324억 최고
법인 1위는 210억 ‘엔에스티와이’
지방세 체납자 절반 수도권 몰려
연합뉴스
최은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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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79)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의 체납액은 25억 500만원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1만 621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6293억여원에 이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정부가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의무를 말한다. 명단은 위택스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최씨는 올해 신규 공개자(1468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여㎡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며 27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 중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은 담배수입업자 최성환(56)씨다. 담배소비세 324억 5100만원을 체납했다. 2017년부터 8년연속 최대 체납자였던 오문철(7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체납액(151억 7400만원)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1세대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이규태(75) 전 일광그룹 회장도 지방소득세 22억 80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7위에 올랐다. 법인 중에는 담배를 수입하는 ‘엔에스티와이’가 담배소비세 209억 9000만원을 밀려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체납자의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에 거주하고 있어 전체의 50.5%를 차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역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의 45.3%가 몰렸다.
정부는 비양심적 체납 사례도 공개했다. 지방세 등 1억 2000만원을 10년 동안 내지 않은 A씨는 “납부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우자 명의 고가 아파트에 살며 동생 명의로 유명 음식점을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는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500만원을 징수하고,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했다.
행안부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수입 물품 체납처분(체납액 1000만원 이상), 출국금지(3000만원 이상), 감치(5000만원 이상)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으로 성실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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