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전설’ 파키아오, 17세 어린 챔프 상대 ‘무승부’

‘복싱 전설’ 파키아오, 17세 어린 챔프 상대 ‘무승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5-07-20 23:46
수정 2025-07-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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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 파키아오. 로이터 연합뉴스
매니 파키아오.
로이터 연합뉴스


약 4년 만에 링으로 돌아온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7)가 열일곱 살 어린 현역 챔피언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파키아오는 20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세계복싱평의회(WBC) 웰터급(66.68㎏) 타이틀전 12라운드 경기에서 챔피언 마리오 바리오스(미국)와 비겼다. 세 부심 가운데 한 명은 115-113으로 바리오스의 손을 들었으나 나머지 두 명이 114-114 동점으로 판단해 무승부가 됐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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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아오는 1995년 프로 데뷔 이후 사상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하고 12차례 세계 타이틀을 획득한 복싱의 전설이다. 고국 필리핀에서는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며 2021년 8월 현역 은퇴와 함께 정계에 진출했다. 2022년 대선까지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25-07-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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