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동유럽 첫 조력 사망 허용

슬로베니아, 동유럽 첫 조력 사망 허용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5-07-20 23:45
수정 2025-07-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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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 없고 의식 있는 말기 환자
자신 선택으로 약물 처방 생 마감

슬로베니아가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첫 동유럽 국가가 됐다. 조력 사망은 한국에 도입된 연명 치료 중단과 달리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직접 투약해 생을 마감하는 제도다. 의사가 약물을 주입해 주는 ‘안락사’와도 구분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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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19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국회가 전날 찬성 50표, 반대 34표, 기권 3표로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슬로베니아 의회는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5%가 조력 사망 관련 법 제정에 찬성하면서 이날 해당 법안을 투표에 부쳤다. 법안은 의식이 있는 말기 환자가 고통을 참기 어렵고 더는 적용할 치료법이 없을 때 조력 사망을 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정신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 슬로베니아의 조력 사망 허용법은 몇 주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슬로베니아 집권 여당인 자유운동 소속 테레자 노박 의원은 “조력 사망에 대한 권리는 현대 의학의 패배를 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07-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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