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20년… 고유 어종 ‘쉬리’ 서식 확인

청계천 복원 20년… 고유 어종 ‘쉬리’ 서식 확인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5-05-27 02:29
수정 2025-05-2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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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수 이상 물살 빠른 여울에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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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리
쉬리


서울시설공단은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의 민물고기 ‘쉬리’가 청계천에서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청계천은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8.12㎞에 이르는 도시 하천으로 2003~2005년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거쳐 조성됐다.

쉬리는 2급수 이상의 물살이 빠른 여울이 있어야 서식 가능한 고유종으로 앞서 2019년 공단의 어류 생태 모니터링과 2022년 서울시 한강 생태계 조사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쉬리가 인위적인 방생으로 발견된 게 아닌 실제 하천에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복원 20주년을 맞은 청계천이 도시 하천으로서 성공적으로 복원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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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올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과학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견된 쉬리도 양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찾아냈다. 
2025-05-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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