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5-03-19 23:45
수정 2025-03-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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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 성동구는 지난 16일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회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2016년 6월 지방자치단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다. 제1, 2기에 이어 제4기 회장을 맡아 지역 상생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에 제5기 회장에 다시 선출되며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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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협의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끄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 인상 등이 발생하자 연구용역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입법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2025-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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