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줄탄핵’에 4억 6000만원 혈세 낭비”
한총리 탄핵 기각에 “‘탄핵 중독’ 경종 울려”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4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탄핵을 남발하다 기각되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 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은 총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1건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같은 판단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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