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사태 후 사의를 표명해 5일 면직 처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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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했다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밝혔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으며,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심사 중이라고 한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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