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부의 무리한 언론 압박이 줄줄이 법원의 퇴짜를 맞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8월 14일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진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든 ‘경영진 감독 소홀’에 대해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해왔다. 또 방통위가 해임 관련 안건을 사전에 남 전 이사장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 올해 4월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인 해임처분 취소소송도 패소가 전망됐지만,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이날 ‘방통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남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남 전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방통위가 심의·의결 기관인 이사회에 부당하게 감독 책임을 묻고, 위원 2명이 해임을 결정해 절차도 어겼다고 인정했다”며 “흔히 말하는 ‘사필귀정’의 결과다. 위법한 처분을 한 방통위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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