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곽금희)는 살인·특수공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40분쯤 사천읍에 있는 한 원룸 건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고,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약 3개월 전부터 이웃으로 지내왔다. A씨는 평소 B씨가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2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쯤 인근 고성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곽금희)는 살인·특수공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신문DB
사건 당일 A씨는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고,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약 3개월 전부터 이웃으로 지내왔다. A씨는 평소 B씨가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2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쯤 인근 고성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