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피해자와 합의”
재판 판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B(26·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물음에 “××,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며 다짜고짜 욕설했다. 이에 B씨가 셔츠를 잡아당기며 사과를 요구하자 B씨 얼굴을 2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A씨는 이후 B씨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바닥에 쓰러진 B씨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