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항고

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항고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4-02-16 14:46
수정 2024-02-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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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확인해 공정하게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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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권오현 부위원장이 16일 대검찰청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권오현 부위원장이 16일 대검찰청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승인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를 다시 수사해달라고 16일 검찰에 요청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명수사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항고가 기각됐을 때, 대검찰청에 다시 한 번 해당 처분이 타당한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불복 절차다.

해당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해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법률자문위는 “검찰이 지난달 18일 피재항고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고, 피재항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항고 기각의 결정을 했으나, 이에 대한 각 항고 각하, 기각 이유가 부당하므로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최종책임자였던 점을 거론하며 법률자문위는 “청와대 조직이 울산시장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지금이라도 실체를 확인해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 재개를 요청한다” 거듭 강조했다.

한편 당의 재항고 소식이 전해지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의 적극적 조치에 피해 당사자로서 적극 환영한다”라며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민주주의 선거를 짓밟은 혐의는 결코 어물쩍 묵인할 수 없다.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 저 김기현은 오늘도 최일선에서 비리와의 의로운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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