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신당, 국민·사법 우롱이다

[사설] 조국 신당, 국민·사법 우롱이다

입력 2024-02-14 02:52
수정 2024-02-1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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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당 선언한 조국
신당 창당 선언한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전날에는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 명목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하자 신당 창당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신당 창당 뒤 민주당에 흡수된 열린민주당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설왕설래가 분분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마당에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나 신당 창당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사법 체계를 우롱하는 일이다. 최근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의 판단이 유지된 만큼 향후 3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설령 조 전 장관이 총선에서 배지를 달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자동 상실된다. 사법의 단죄를 정치적으로 희석하려는 한풀이 용도로 총선을 이용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총선이 개인 명예회복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는 ‘아빠찬스’란 희대의 유행어를 낳으며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좌절시켰다. 진영 간 극단 대립으로 치달은 이른바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를 흔든 해악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2심 선고 순간에마저 반성은커녕 총선 출마 채비에 골몰했다. 공정과 상식이 이렇게까지 처참히 팽개쳐져도 되는 일인지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2024-0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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