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무죄, 사법 족쇄 7년

[사설] ‘경영권 승계’ 이재용 1심 무죄, 사법 족쇄 7년

입력 2024-02-06 01:01
수정 2024-02-06 0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무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게 볼 수 없으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최종심까지 더 지켜봐야겠으나 1심 무죄 판결에 따라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6월 검찰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검찰이 자본시장법을 과도하게 폭넓게 적용했고 삼성그룹의 혼란이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는 길은 아직 불투명하다.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다시 3~4년은 더 걸릴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 판결이라고 거세게 반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21년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됐다. 이미 7년을 수사와 재판으로 묶여 있었다. 그럼에도 이 회장이 과감하게 투자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해 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하되 최대한 신속한 결론으로 삼성 경영의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걷혀야 한다.
2024-02-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