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이번 판결은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최종심까지 더 지켜봐야겠으나 1심 무죄 판결에 따라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6월 검찰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검찰이 자본시장법을 과도하게 폭넓게 적용했고 삼성그룹의 혼란이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는 길은 아직 불투명하다.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다시 3~4년은 더 걸릴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 판결이라고 거세게 반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21년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됐다. 이미 7년을 수사와 재판으로 묶여 있었다. 그럼에도 이 회장이 과감하게 투자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해 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하되 최대한 신속한 결론으로 삼성 경영의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걷혀야 한다.
2024-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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