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호소도, 대통령 양보도 외면한 野

[사설] 소상공인 호소도, 대통령 양보도 외면한 野

입력 2024-02-02 03:28
수정 2024-02-0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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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장 앞 노동계 시위
민주당 의총장 앞 노동계 시위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여당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중처법 시행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이 계속되게 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벌써 2명의 사망사고가 나왔다. 사업장 폐쇄 등 중처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날 마당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중시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그 폐혜는 외면하는 외골수 정치라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 시간을 늦춰 가며 여당이 제의한 중처법 중재안 수용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끝에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처법 유예를 위해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요구를 수용한다는 결단을 내렸고, 국민의힘도 이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치와 중처법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타협 안을 제시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청이 옥상옥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중처법 시행을 늦춰 달라는 83만여 중소기업인의 애끓는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 3500여명은 그제 국회에 모여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끝내 이들의 호소를 외면했다. 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처법 도입의 필요성은 자명하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여건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마당에 중처법을 시행할 경우 사업주 형사 처벌에 따른 사업장 폐쇄와 근로자 실직 등 파장은 실로 막대하다. 근로자 안전을 담보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만 묶여 있을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가면서까지 야당이 얻으려는 이득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2024-0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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