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에서도 겨울철 농지 불법 성토 몸살

강화에서도 겨울철 농지 불법 성토 몸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1-30 16:47
수정 2024-01-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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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부적합한 뻘흙 등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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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서 농지 불법 성토 행위가 진행중인 모습. 강화군 제공
강화에서 농지 불법 성토 행위가 진행중인 모습. 강화군 제공
농한기를 이용해 농지 불법 성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 해 12월 45건의 농지불법 성토 행위를 적발해 1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중이고 경미한 31건은 현장 계도 했다고 30일 밝혔다.

강화군은 농지 불법 매립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인 1~3월과 10~12월 6개월 동안 12명의 감시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감시단은 12개 담당 읍면 농지를 순찰하며, 영농에 적합하지 않은 뻘흙이나 순환골재 등을 성토용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는 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군 관계자는 “좋은 흙을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매립해 주겠다고 토지주에게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순환골재·돌가루·뻘흙·화학약품 등이 섞인 무기성오니 등 농사에 부적합한 폐기물은 땅속 깊이 묻고 겉에만 양질의 흙으로 덮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지 불법매립 행위는 결국 농지소유자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며 “공짜 혹은 저렴하게 매립해 주겠다고 누군가 접근하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력이 잘 미치지 않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인접지역에서도 농지 불법 성토가 극심하다. 경기 파주시는 최근 2~3년 전 부터 문산 마정리와 임진강 북방 민통선지역에서 농지 불법 성토행위가 잇따르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불법 성토 부지’ 등 위법사실을 기재하고,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민통선 안쪽인 군내면 점원리 일대에 콘크리트 덩어리와 성토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폐기물이 일반 흙과 섞여 25t 트럭 약 40대 분량이 반입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줬다. 파주시는 불법성토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성토업자를 동시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원상복구 명령 및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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