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씨. 연합뉴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경호실장 이모(27)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 변제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보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전 연인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43)씨와는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으며 남씨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남씨와 결혼하고 싶었고 결혼을 하려고 해 인터뷰를 했다”며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사기를 하려고 했다면 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씨가 공인이라 (재혼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회피했고 알려진 뒤에 손을 잡고 다니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보고 인터뷰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씨의 경호팀장으로 일했던 이모(27)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씨 측은 전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에게 “전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전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느냐”라고 물었고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전씨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오는 26일 경찰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와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