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세금 내”…배우 김수미, 아들과 함께 횡령 혐의로 피소

“회삿돈으로 세금 내”…배우 김수미, 아들과 함께 횡령 혐의로 피소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22 14:58
수정 2024-0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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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SKY 제공
배우 김수미. SKY 제공
배우 김수미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식품 회사 나팔꽃 F&B는 “김씨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팔꽃 F&B는 “김씨와 정씨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했다”며 “이를 통해 (김씨와 정씨가) 약 5억 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 2300만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약 1억 198만원)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 6900만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 670만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원) 등이 포함됐다.

나팔꽃 F&B는 김씨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F&B는 김수미의 초상권을 이용해 김치, 게장, 젓갈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정씨는 회사가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2021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사내이사만 맡고 있다.

정씨는 더팩트에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건 맞지만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 (회사에) 배타적 독점 사용권도 허락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씨의 아내이자 김씨의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 측은 “가족 일이라 어떻게 입장을 밝혀야 할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남편 측에서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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