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탕후루 가게(오른쪽) 바로 옆에 유튜버 진자림이 준비 중이던 탕후루 가게.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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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버 ‘진자림’(닉네임)을 향한 살인 예고글이 게시됐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는 진자림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출동했지만 진자림은 현장에 없었다.
이후 진자림의 가족 주소지를 파악한 뒤 진자림이 해당 주소지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의 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누리꾼의 위치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유튜버 진자림. 진자림 SNS 캡처
게다가 인플루언서로서 인맥을 활용해 ‘일일 알바’로 유명 유튜버와 방송인 등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망하는 것도 경험”이라고 말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기만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현행법상 동종업계 점포 바로 옆에 가게를 여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방송 활동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는 유명 유튜버가 굳이 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 옆에 새 가게를 열어 기존 자영업자를 곤란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진자림은 지난 18일 준비 중이던 매장 오픈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탕후루 가게 창업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상권 내 수요와 주변 상권, 제 창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요소들에 고민하지 못한 채로 창업을 진행했다”면서 “저의 창업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로는 저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현재 위치에서는 가게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개인을 속이고 (자신이 개업을 가게가) ‘디저트 카페’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옆 탕후루 가게 매니저에게 탕후루 가게를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렸기에 사장님의 영업을 망치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진자림은 “창업을 한다는 것이 개인에게 얼마나 무겁고 중요하고 힘든 일인지 창업을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배우게 됐다”면서 “더불어 저의 문제를 빠르게 질책해주시고 말씀 주신 덕에 제가 부족한 행동을 고칠 수 있었다. 감사드리고 죄송하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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