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허스키’에 화살 쏴 관통 40대…檢 “실형 선고해 달라”

‘떠돌이 허스키’에 화살 쏴 관통 40대…檢 “실형 선고해 달라”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19 15:50
수정 2024-01-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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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49세 남성 A씨가 쏜 화살에 맞은 뒤 구조돼 미국으로 입양된 허스키 견 ‘천지’.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제공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49세 남성 A씨가 쏜 화살에 맞은 뒤 구조돼 미국으로 입양된 허스키 견 ‘천지’.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제공
떠돌이 시베리안 허스키 견에 화살을 쏜 혐의(본지 4월 13일자 인터넷판 보도 ‘개에게 화살 쏜 그 남자…’)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해 남성은 “과거 들개들로부터 키우던 닭들이 물려 죽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배구민) 심리로 열린 A(49)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허스키 견에 화살을 쐈다. 그가 쏜 화살은 70㎝ 길이의 카본 재질로 60m 거리에서 발사됐다.

화살에 몸통이 뚫린 채 거리를 돌아다니던 허스키 견은 범행 이튿날인 26일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조차 없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7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에 들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를 위해 해외 직구로 카본 화살 20개를 샀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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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8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49세 남성 A씨가 쏜 화살에 맞은 허스키 견 ‘천지’의 모습. 제주시 제공
지난 2022년 8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49세 남성 A씨가 쏜 화살에 맞은 허스키 견 ‘천지’의 모습. 제주시 제공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60m 거리에서 화살을 쐈는데 맞을 줄 몰라 당황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게 물려 죽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화살을 맞은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해견인 ‘천지’는 구조 뒤 제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긴급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유기견을 키운 경험이 있는 미국 뉴욕의 한 30대 여성에게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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