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인사조치·인권교육·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동료연구원 괴롭힘 행위 ‘우월적 지위 이용’ 불인정
지스트 전경.
18일 GIST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GIST 산하 연구소 소속 A연구원이 주장한 연구소 내 부당한 업무배제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해 학교 측에 연구소장 B씨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와 함께 연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공개석상에서의 비하 발언 및 폭언, 집단 따돌림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2년 4월 연구원 B씨는 A소장이 사전에 상의 없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던 연구 과제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고, 다른 연구원들 앞에서 막말했다며 권익인권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스트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와 가해연구원들의 근무 공간을 분리해놓은 상태고 해당 교수는 이미 지난해 1월 소장직에서 해임됐다”라며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는 차후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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