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 서울신문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조씨의 스토킹은 지난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조씨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정은지를 쫓아갔다. 이듬해 4월에는 정은지가 사는 아파트에서 몰래 잠복하며 기다리기까지 했다. 같은 해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내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조씨의 스토킹 행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섯 달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등을 이용해 정은지에게 모두 544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스토킹 피해 당시 정은지는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너무 싫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라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 해줄 것 같다”고 경고했다. 정은지의 소속사는 “해당 스토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