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母 머리에 ‘땜빵’, 간병인 짓이었다…CCTV 속 ‘충격 학대’

입원한 母 머리에 ‘땜빵’, 간병인 짓이었다…CCTV 속 ‘충격 학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17 09:07
수정 2024-01-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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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환자를 학대하는 모습과 환자의 머리에 난 상처. SBS 보도화면 캡처
간병인이 환자를 학대하는 모습과 환자의 머리에 난 상처. SBS 보도화면 캡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60대 입원 환자가 간병인으로부터 상습적 학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환자의 가족이 울분을 토했다.

지난 16일 SBS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간병인 A씨가 60대 뇌염 환자 B씨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보도했다.

A씨의 행동은 B씨가 코로나에 걸려 폐쇄회로(CC)TV가 있는 코로나 1인 입원실로 옮기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SBS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씨의 입 주변을 닦아주다 돌연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다. 가만히 누운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거나 손으로 B씨의 얼굴을 내려치기도 한다. 재활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B씨의 이마와 입술을 때리는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

B씨의 자녀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늘 해왔다는 듯이 오로지 그냥 머리채만 잡고 환자를 올렸고, 옆에도 머리가 빠져서 크게 ‘땜빵’처럼 생겼고 뒤에도 세 군데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게 너무 죄스럽다”면서 “긴 기간 동안 고통은 오롯이 엄마 혼자서 견뎌낸 것이지 않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다행히 환자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CCTV를 확인하면서 A씨의 폭행과 학대가 밝혀졌다.

CCTV의 존재를 몰랐던 A씨는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CCTV의 존재를 알게 된 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A씨를 지난해 5월부터 고용했고, 이전에도 B씨 몸 곳곳에서 비슷한 상처가 보였다며 상습 학대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노인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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