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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상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63·여)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북 경산시 주거지에서 A씨 딸인 C(11)양과 함께 살며 바깥출입과 외부 접촉을 일절 못하게 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의 친아버지인 A씨와 고모인 B씨 등은 별다른 근거 없이 ‘누군가 집 안에 독가스를 뿌린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망상에 빠졌다.
이에 집에 있는 모든 창문 틈을 실리콘으로 바르고 상자 등으로 가려 햇빛과 바람을 차단했다. 현관문 역시 밀봉한 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들은 C양이 다리에 통증이 있어도 직접 만든 파스를 붙이는 데 그쳤다. 치통이 있을 땐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어 해결했다.
사실상 감금된 C양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가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입학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실시된 온라인 학교 수업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C양은 ‘외부는 위험해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왜곡된 사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해 방임하고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아동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떨어져 살던 아동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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