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A(28·여)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자신의 아기를 정장 외투로 감싸 안고 나타났다. 동정심을 유발해 선처를 유도하려던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협회 측은 고발장에서 “A씨가 지난달 28일 인천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며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만 1세 아동을 동반했다”며 “(해당 아동은)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엄중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는 마약 투약 의혹을 빌미로 이씨에게 “2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유흥업소 여실장 B(29)씨와 친하게 지내던 그는 B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익명으로 협박해 금전을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에 B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했다. B씨는 A씨의 협박을 핑계로 이씨에게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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