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 마약’ 제보자였다…직접 증거 제공

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 마약’ 제보자였다…직접 증거 제공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01 09:22
수정 2024-01-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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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찾아가 머리카락 등 제공
경찰, ‘협박 사건 덮으려 제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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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 연합뉴스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 연합뉴스
배우 고 이선균(48)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었다가 구속된 20대 여성은 평소 친하게 지낸 유흥업소 실장과 사이가 틀어지자 실장의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건넨 제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28·여)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B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직접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결정적인 제보로 인해 같은 달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경찰, 협박 사건 덮으려 마약 제보 의심A씨는 비슷한 시기에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이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이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협박할 당시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이씨 측은 이들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는 말에 B씨에게 먼저 3억원을 건넸는데, 이후 A씨가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일단 A씨와 B씨가 서로 짜고 함께 이씨를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A씨가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매우 가깝게 지낸 B씨를 마약 투약범으로 경찰에 제보한 배경에 금전 문제와 이씨 협박 사건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둘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경찰이 B씨를 구속하면 자신이 이씨를 협박한 사건도 묻힐 거라고 A씨가 계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경찰은 B씨를 협박한 인물을 A씨로 의심하면서도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사망했으나 공갈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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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씨가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12.28 뉴시스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씨가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12.28 뉴시스
한편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8일 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어린 자녀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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