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보유’ 과세 기준 완화
세수펑크 속 부자감세 비판 직면
최 후보 ‘세법 개정’ 배후로 지목돼
野, 인사청문 보고서 거부 움직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종목당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주식을 보유한 9200명가량은 앞으로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이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총 1만 3368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말 기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를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리고 지난해 주식 보유 현황을 적용·추산하면 과세 대상은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든다.
문제는 올해 60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을 넘지 않는 투자자의 상당수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연말에 주식을 매각해 왔고 50억원이 넘는 대주주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라 세수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던 기재부가 여야 합의를 깨고 급선회한 배후로 경제수석 출신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지목되면서 국회 임명 동의 절차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던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여야가 지난해 5000만원이 넘는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하는 조건으로 양도세 기준 유지에 합의했는데 정부가 이를 파기하자 야당이 “총선용 감세 카드”라며 반발한 것이다. 2013년 기재부 장관직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뒤 국회 동의가 불발된 사례는 현오석 전 부총리가 유일하다.
2023-1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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