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화재 이미지. 픽사베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권성수)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3시 10분쯤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 내부에서 불을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유치장에서도 마감재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경찰서 내부 기물을 파손해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방화를 저지르기 하루 전날 밤에는 마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에게 위협적인 소리를 지르며 따라간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