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련 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상해와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성 모 중소기업 대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홍성군 광천읍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도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재떨이를 40대 직원 B씨를 향해 던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재떨이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18일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B씨를 지칭하며 ‘미친 것들이 있으니 (방을) 다시 만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B씨를 대놓고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저녁에는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직을 강요했고 B씨가 응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사람이라면 다친 모습을 보고 응당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과신하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를 흘리면서도 바닥에 흩어진 담뱃재를 쓸어 담는 등 권력관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동료인 회사 직원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해 피해자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낸 형사공탁금 2000만원 수령을 거부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여직원에게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얼마인데 사과 안 했다고 그러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