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모임이 늘고 있는 가운데 9일 밤 서울 마포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청은 사실상 야간에는 업무를 하지 말라는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라는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지난달 6일 일선 경찰에 내려보냈다. 이후 현장 경찰관들은 초과근무를 줄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치안 공백과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비판론이 거세지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올해는 재난, 잼버리 등 다양한 치안 수요로 초과근무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은 맞다”면서 “일선에서 11월 감축 계획을 잘 따라 줘 12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경찰청장도 내부망에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면서 “올해 책정된 예산 범위에서 나머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근무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해명은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리지 않았어도 해결이 가능했다는 뜻이다. 범죄 예방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업무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번 사태가 일선 경찰관의 ‘수당 없는 초과근무’를 기대한 결과라면 시대착오적이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더 많은 예산을 타내려 여론을 유도했다면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경찰 수뇌부의 판단이 매우 우려된다.
2023-12-1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