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1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면식이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A씨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이때 A씨는 B씨 집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담배 등을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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