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7시간 감금된 여성의 외침…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男

“살려주세요” 7시간 감금된 여성의 외침…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男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2-11 09:56
수정 2023-12-11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면식이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A씨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이때 A씨는 B씨 집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담배 등을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