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가치관을 다소 강하게 주장하다가 우발적으로 행동했을 뿐 법을 경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실수한 점을 반성한다.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는 점을 보면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1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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