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법무부의 보호 관찰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저녁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사들인 뒤 40대 며느리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집까지 찾아갔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겉옷 주머니에 몰래 흉기를 숨긴 상태로 8분 동안 며느리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결국 문을 열지 못해 며느리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1시간가량 집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혼 때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두 채나 사주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도 며느리가 십수 년 동안 변변한 연락조차 없이 시댁을 찾아오지 않자 ‘불효를 한다’고 생각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던 A씨는 사건 당일 아들에게 이혼할 것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