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A씨가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사용하던 경북 영천의 농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전국의 성매매 업소들과 제휴를 맺어 75억원대의 광고 수익 등을 취득한 운영 총책 A(50대·남)씨와 사이트 개발·관리자 B(40대 남)씨 등 3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 이들과 공조한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최근 검찰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2017년부터 약 6년간 전국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어 부정 수익을 올리는 등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A씨는 인적이 드문 경북 영천의 한 외딴 곳에 농막을 짓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들여 사무실로 활용했다.
또 서버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했으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의 인출 및 세탁을 위해 전문 자금세탁조직에 매월 3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총 22개의 법인명의 대포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9억 7000여만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 일당은 전국 각지 성매매업소와 제휴를 맺어 매월 2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으며 사이트 회원 32만명에게는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권 등을 제공해 사이트 이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확장시켜 총 75억 7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범죄 수익으로는 주식 투자, 아파트·토지 매입, 고가의 외제차량 구입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9억 7000여만원을 발견해 압수했으며 B씨의 사무실에서도 현금 1억원을 추가로 발견, 총 10억 7000만원을 압수했다. 아울러 이들이 취득한 나머지 수익금 65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광고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일반인들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해 이용할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일당이 운영해온 성매매 알선 사이트.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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