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이미지. 서울신문DB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서 7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요금소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려고 단말기에 카드를 찍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기어가 주행모드(D)인 상태에서 운전자가 단말기에 카드를 찍으려고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다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면서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인접한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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