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치매 노모 알몸으로 내쫓은 딸 ‘징역 1년 6개월’

한겨울에 치매 노모 알몸으로 내쫓은 딸 ‘징역 1년 6개월’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11-08 14:40
수정 2023-11-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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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한겨울에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알몸으로 추위를 견디던 노모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집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날 저녁 숨을 거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노모 B씨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 B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으라고 했고, 알몸 상태인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당시 외부 기온은 10도로 겨울 날씨치고는 비교적 높은 기온이었지만, 고령의 노모가 알몸으로 견디기엔 상당한 추위였다.

B씨가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본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1시간 30분 만에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께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B씨의 사인에 대해 “저체온증 또는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면서도 “당뇨합병증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말에 따르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고 이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문가들이 ‘고령의 치매환자로 당뇨까지 있는 피해자가 밖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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