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대전 모 고교 3학년 여고생 A(17)양에 대한 1차 공판에서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숨진) 친구 B양의 절교로 힘들어했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양 어머니는 “우리 딸과 B양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고 학교폭력 문제도 B양 부모가 제기했을 뿐 두 아이는 서로 폭력이 아니라고 말했었다”며 “범행 전 모의고사 당시에 딸은 반이 바뀐 B양을 우연히 학교에서 만나 다시 친하게 지내자고 했으나 B양이 거절했다. 딸은 비를 맞으면서 전화를 했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 딸에게 계속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어머니는 이어 “딸은 범행 후에 ‘B양을 죽였다’는 문자와 함께 죽을 용기가 없어 자수할 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한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눈물로 딸의 선처를 호소했다. 방청석에 있던 A양의 아버지도 유족을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위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받았다”며 “다음 공판기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형과 함께 청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A양과 피해자 B양은 학교에 다니며 매우 친하게 지내다 절교를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신고로 반이 분리되기도 했다”며 “B양으로부터 수차례 절교 요구를 듣고도 A양은 메시지를 보낸 뒤 읽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등 일방적 연락을 이어가다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당시 17세)양의 자택에서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조사 결과 A양은 이날 범행 30분 전 B양의 아파트 집에 도착했다. 검찰은 최근 B양이 ‘절교’를 통보하자 A양이 B양 집을 찾아가 언니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들어갔다고 밝혔다. 둘은 ‘절친’이었지만 A양이 과도한 집착으로 폭언·폭력을 행사하면서 지난해 8월 학폭심의위원회에 부쳐진 뒤 학급 분리 조처되기도 했다.
B양 집에 들어간 A양은 절교 문제로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했고, 끝내 목 졸라 살해했다. 당시 B양 집에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A양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포기하고 범행 당일 오후 2시쯤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B양의 부모는 딸의 장례식장에서 “○○(B양)이가 이동 수업할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면서 “A양과 친했다면 ○○이가 왜 학교 가는 것조차 싫다고 했겠느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어 “○○이가 워낙 힘들어해 엄마·아빠는 물론 삼촌, 이모들까지 나서서 계속 아이를 데리고 여행 다니며 기분을 북돋아 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눈물을 쏟았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B양의 언니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