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외상값 받기 위한 범행” 참작...100만원 선고
외상값을 받고자 손님 집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편의점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손님 B씨는 A씨가 집 안에서 소란을 피우자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A씨는 또 B씨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B씨 10대 자녀에게도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질렀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B씨 집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
A씨는 이후에도 3일 연속 외상값을 받으려고 B씨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잡이를 흔들고 문을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상값을 받기 위해 범행했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