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입국 불허로 ‘한국 보이콧’ 확산…법무부 “차별 있을 수 없다”

태국인 입국 불허로 ‘한국 보이콧’ 확산…법무부 “차별 있을 수 없다”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11-03 17:44
수정 2023-11-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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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입국 불허 ‘한국 보이콧’ 기류
법무부 “불법 체류 방지·차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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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대구국제공항에서 열린 ‘대구-방콕 직항노선 취항기념 환영 행사’를 앞두고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의 초청을 받은 태국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등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6월 대구국제공항에서 열린 ‘대구-방콕 직항노선 취항기념 환영 행사’를 앞두고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의 초청을 받은 태국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등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태국인 입국 불허 사례에 대한 태국 현지 불만이 확산하면서 ‘한국 보이콧’ 기류까지 감지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임무”라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불법체류자 가운데 태국인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입국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2015년 5만 2000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9월에는 15만 7000명에 달한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중국인의 약 2.5배”라면서 “태국인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법 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 침해 방지, 합법 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 등까지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태국 현지에서는 입국 거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태국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국 거부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국 여행 보이콧과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며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태국과 태국 국민에 고마운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입국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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