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 잉글리쉬 쉽독 자료사진. 123RF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 신흥호)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여자친구 B(21)씨 주거지에서 35㎏짜리 반려견(올드 잉글리쉬 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다.
당시 그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팔,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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