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불붙는 논쟁
26년간 0건… 사실상 사형 폐지국법무부 “유족 아픔 고려” 밀어붙여
대법원은 “범죄 예방효과 불확실”
日도 도입 결론 못 내… 獨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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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후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과 ‘노원 세 모녀 살인범’ 김태현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자 유족이 ‘가석방 불가’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걸 전제로 한다”며 “사형제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며 연내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원행정처는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 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반대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해외 사례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1841년 메인주가 처음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 이래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49개 주가 운영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했으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뒤 1981년 폐지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제도 도입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광현 입법조사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석방 가능 최저 복역 기간(현재 20년)을 늘려 범죄자가 더 오래 수감될 수 있도록 하고, 흉악범에게는 가석방 가능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언했다.
2023-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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