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로또 당첨금 훔쳐간 범인은 ‘복권방 주인’이었다

5000원 로또 당첨금 훔쳐간 범인은 ‘복권방 주인’이었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0-19 15:49
수정 2023-10-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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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허팝Heopop’ 캡처
유튜브 ‘허팝Heopop’ 캡처
당첨금 확인차 로또 1000만원을 한꺼번에 사들여 화제를 모았던 유튜버가 최근 당첨금을 도둑맞았다는 황당한 사연을 공개한 가운데 실제 당첨금을 받아간 범인은 경기도의 한 복권판매점 주인으로 드러났다.

구독자 400만명을 보유한 허팝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첨금을 받으려고 갔는데 누군가 5000원짜리 로또 한 장의 당첨금을 이미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권 판매점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단순한 시스템 에러가 아닌 누군가 미리 당첨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는 “당첨 용지가 아직 나에게 있는데 돈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는다”며 로또복권 고객 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당첨금을 받아 간 사실을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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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허팝Heopop’ 캡처
유튜브 ‘허팝Heopop’ 캡처
해당 주인은 처음에는 “로또에 당첨되면 용지에 적힌 QR코드나 바코드를 인식해 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종이가 훼손된 경우에 한 해 복권에 적혀 있는 인증 숫자를 입력해 돈을 받아간다”고 말 한뒤 “(매장 기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허팝의 계좌로 당첨금 5000원을 입금해줬다.

하지만 로또복권 운영사가 해당 매장을 조사한 결과 판매점 주인이 기계에 직접 번호를 입력해 당첨금을 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주인은 유튜브 영상에 노출된 용지의 번호를 보고 당첨금을 받은 것이다.

복권의 검증번호는 총 35자리로 임의로 입력한 숫자가 우연히 로또 번호와 일치할 확률은 0에 가까운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동행복권 측은 “해당 매장의 행위는 로또 판매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에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복권 구매자들께서도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허팝은 지난 6일 로또 1000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5000원(5등)이 222장, 5만원(4등) 13장 등 총 176만원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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